미국 뉴저지의 뉴브룬스윅 고교 전경. /사진=연합뉴스
미국 뉴저지의 뉴브룬스윅 고교 전경. /사진=연합뉴스
나이를 속여 미국 고등학교에 입학한 한국인 여성이 형사처벌을 면할 기회를 얻게 됐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뉴저지주 법원이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재판 전 개입 프로그램(PTI, pretrial intervention program)'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PTI 프로그램은 3∼4급의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자들에게 법원 감독 아래 일정 기간 치료나 재활, 사회봉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조정 절차로, PIT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A씨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정신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됐다.

앞서 전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A씨가 현재 정식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형사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는 PTI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SCMP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적인 A씨는 지난 1월 미국 뉴저지주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에 나이를 15세로 속인 가짜 출생신고서를 제출해 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나흘간 고등학교에 다니며 수업을 듣고, 재학생과 어울렸다. 몇몇 학생은 A씨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가 학생 행세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뉴저지 주법이 입학 접수 직후부터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기 때문이다. 입학 관련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입학한 뒤 30일 안에만 제출하면 된다.

그는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 뒤에도 다른 학생들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는 등 학교생활에 대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재학생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일부 학생들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다"면서 그를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고, 학교 운동장 출입 금지도 명했다.

A씨 측은 "외로워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던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서 "이제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A씨 변호인은 "나이를 속이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악의는 없었으며 단지 안전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줄 곳이자 애틋하게 그리워하던 장소를 찾아간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A씨는 16세 때 혼자 미국 유학길에 올라 기숙학교 생활을 했고, 뉴저지주 주립 럿거스대에 진학해 정치학과 중어중문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