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범준 기자
사진=김범준 기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소비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분산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발전과 송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줄어들고, 대용량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짓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주요 전력 소비처인 수도권으로 보내는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했다.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을 짓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도 컸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개념 정의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분산에너지가 필요한 지역은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 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직접 전기를 판매하고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은 전기 판매사업자와 거래도 가능하게 했다.

특별법의 또 다른 축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발전소와의 거리와 관계 없이 모든 지역이 동일한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만 혜택을 본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송·배전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