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사라지던 경찰 간부 알고보니…10년간 '투잡'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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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서 고물상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
수년간 가족 명의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영리활동을 한 경찰관이 감찰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제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0년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그는 10년 간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근무 중 틈틈이 고물상에 들러 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A 경위는 최근까지 고물상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징계가 무겁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이후 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공무원 자격이 박탈돼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이 불가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제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0년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그는 10년 간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근무 중 틈틈이 고물상에 들러 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A 경위는 최근까지 고물상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징계가 무겁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이후 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공무원 자격이 박탈돼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이 불가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