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따라 부분 착공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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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지난 1일 보상공고를 내면서 그동안 구룡마을 개발의 발목을 잡아 온 토지주와 거주민 보상 문제 해결에 나섰다. 485필지의 이해관계자 546명에 대해선 서울시와 자치구, 토지소유자가 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보상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보상은 전액 현금으로 이뤄진다. 2015년 12월 이후 거주하지 않고 있는 토지주는 1억원까지만 현금이 지급되며 1억원 초과액에 대해선 채권으로 보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주민 1107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그 외 거주민은 보증금 전액 감면과 임대료 60%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구룡마을에 신설되는 임대주택으로 다시 입주할 때까지다.
구룡마을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서울 전역의 ‘달동네’ 상당수가 철거되면서 갈 곳을 잃은 철거민이 자리 잡아 형성됐다. 2011년 개발계획이 한 차례 마련됐지만 보상 문제로 갈등이 불거져 좌초됐다. 2014년에도 현금 보상으로 재개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아파트 입주권을 원한 거주민의 반발로 개발이 지연됐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