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겉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적용받는 법률은 다르다. 이 때문에 스터디카페는 무인영업,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독서실은 각종 규제가 따라붙는다.

16일 경기 수원시 경기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열린 옴부즈만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독서실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도마에 올랐다.

독서실은 학원법 적용 대상이어서 시간 등 운영상 제약이 따른다. 밤 12시나 오전 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무인 영업이 불가능하다. ‘총무’로 불리는 인력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에 비해 같은 청소년 이용 시설이지만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이와 같은 규제를 피해 간다. 또 독서실은 최소 면적과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다. 급수시설, 화장실과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고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을 따라야 한다. 요금제도 시간 단위 책정이 가능한 스터디카페와 달리, 일·월 단위로 계산된다.

이상백 경기소상공인연합회장은 “독서실을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