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20일 전 통보…현장조사 확 줄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 중소기업 부담 완화
국세청(청장 김창기·사진)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한다. 회계 처리가 투명하고 탈루 혐의가 크지 않은 기업에 한해 현장조사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조사행정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우선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최대한 줄여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자영업자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늘린다. 연간 수입액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사업자, 10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실히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통지 기간은 2007년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2018년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확대됐다.
현장조사 기간은 지금의 50~70% 수준으로 단축해 세무조사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회계 처리가 투명하고 탈루 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현장조사 기간을 시범 단축한 뒤 개선사항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조사행정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우선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최대한 줄여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자영업자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늘린다. 연간 수입액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사업자, 10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실히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통지 기간은 2007년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2018년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확대됐다.
현장조사 기간은 지금의 50~70% 수준으로 단축해 세무조사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회계 처리가 투명하고 탈루 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현장조사 기간을 시범 단축한 뒤 개선사항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