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학 권위자 "한국 저출산 지속되면 2750년 국가 소멸 위험"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 "가부장적인 동아시아서 저출산 두드러져" "기업이 선호 안하는 방법에 해법…시대상 반영해 정책 변경해야"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17일 방한해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이 선호하지 않는 방법에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콜먼 교수는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먼 교수는 이날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주최, 이화여대·한양대·포스코 공동 주관으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학술행사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콜먼 교수는 지난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1호 인구소멸국가 될 것이라고 일찌감치 전망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당시 1.13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떨어지며 저출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콜먼 교수는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진다"며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고, 일본은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콜먼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과거에서 비롯된 전근대적인 사회·문화와 빠른 경제 발전의 괴리,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육 환경 등을 꼽았다.
그는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여성의 교육·사회진출이 확대되나 가사노동 부담은 가중되는 가부장제와 가족중심주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 격차는 줄어드나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크게 존재하며, 과도한 업무 문화와 입시 과열 등 교육 환경도 출산율이 낮은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여성에게 결혼은 매력적이지 않다"며 "반면 행정 시스템과 정책은 비혼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콜먼 교수는 또한 한국의 기존 저출산 정책들이 대다수 '일시적'인 탓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진단했다.
콜먼 교수는 "저출산에 효과적인 정책이나 방안은 육아휴직 등 제도 개선, 기업의 육아 지원 의무화, 이민 정책, 동거에 대한 더욱 개방적인 태도"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사회의 특성상 이민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제한적일 것이라며, 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을 방법 속에 저출산 해법이 있을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 과중한 업무 부담 개선, 고용 안정화, 직장의 보육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족 유형에 관계없이 가족을 지원하는 등의 시스템과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며 "모든 정책은 일관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치권 여야 합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길거리에서 지인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하며 허위사실을 외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12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이른바 '먹자골목' 길거리에서 지인 B씨를 향해 "네가 나를 성추행했잖아. 너는 성추행범이고 상습범이다. 내 몸 만지고 다 했잖아"라고 큰 소리로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가게에서 성추행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던 이들은 말싸움이 붙었고, 언쟁 끝에 A씨가 가게 밖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 주변에는 상인과 행인 등 여러 사람이 있었고, 이 발언을 들은 이도 많았다.A씨는 재판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없고, 실제 성추행이 있었으며 항의 차원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쟁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나온 발언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A씨가 행위를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언쟁 중 감정이 상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발언으로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가 형량과 수감 중 태도를 두고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범행 이후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과 달리, 가해자는 반성 없이 지내는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피해자 김씨는 13일 SBS 인터뷰에서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된 것을 두고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처벌 수위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에서 귀가 중이던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러나 수감 이후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고,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을 더 선고받았다.김 씨는 선고 공판을 직접 방청한 뒤 SNS에 가해자의 근황을 전했다. 그는 "살이 엄청 쪘다"며 "저는 계속 마르고 있는데, 가해자는 죄수복이 터질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고 적었다.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 등으로 체중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자신과 달리, 가해자는 수감 중에도 체중이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씨는 가해자로부터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도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 수사 과정의 부실을 인정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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