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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들, '간호법 거부권' 규탄 단체행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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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수술·채혈·초음파 검사 등 불법의료행위 거부"
    19일 광화문서 규탄대회…"연차 투쟁 나설 것"
    간호사들, '간호법 거부권' 규탄 단체행동 돌입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며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오전 간호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준법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준법투쟁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간호협회는 설명했다.

    이들은 당장 이날부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해온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를 위해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적 업무에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해 관리할 예정이다.

    간호협회는 이외에도 단체행동으로 ▲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 ▲ 면허증 반납운동 ▲ 총선기획단 출범 및 1인 1정당 갖기 운동 ▲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내 간호관리자의 단체행동 선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연차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간호법안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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