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에 50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에 50개 기업 참여 신청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0일까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민간기업 총 50개사(위탁기업 16개·수탁기업 34개)가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중소기업(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에 지급한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3천만원의 판로지원비 지급, 도지사 표창, 기업 홍보 지원, 금리 혜택,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의지를 밝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4개, 출연기관 6개) 10곳이 계약을 완료하면 경기도에서는 총 71개 기업·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다음 달 이들 기업·공공기관과 상생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도급·위탁 계약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는 내용이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생협력법의 적용 기준보다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