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자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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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구형한 검찰,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제기
사실혼 배우자와 그의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들을 흉기로 수회 찌르고 피해자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치명적인 부위를 찔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살인미수 범행 후 도주하던 중 검문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하는 등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 50분께 사실혼 관계인 60대 B씨와 함께 운영하던 경기 화성시의 한 가게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B씨의 언니를 찾아가 흉기를 재차 휘두른 뒤 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이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수원지검 공판부(김제성 부장검사)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1심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사실혼 배우자와 그의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들을 흉기로 수회 찌르고 피해자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치명적인 부위를 찔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살인미수 범행 후 도주하던 중 검문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하는 등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 50분께 사실혼 관계인 60대 B씨와 함께 운영하던 경기 화성시의 한 가게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B씨의 언니를 찾아가 흉기를 재차 휘두른 뒤 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이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수원지검 공판부(김제성 부장검사)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1심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