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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 필요한 부실대학…"해산장려금 지급해 구조조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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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 사립대 구조개선 공청회
    "헌재도 사유재산으로 일부 인정"

    일각 "사학기금엔 정부 지원 포함
    먹튀 예산 초래할 수도" 반대 의견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을 받지 못해 부실화되는 지방 사립대가 크게 늘며 대학 구조조정이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대 구조조정 내용을 담은 법률안 3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의 가장 큰 쟁점은 사립대를 해산할 때 재단 측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지였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사학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국고 등에 귀속하도록 해 학교 운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이태규·정경희 의원은 부실 대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은 학교 소유 재산을 재단 이사장 소유의 공익·사회복지법인으로 넘길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공익법인을 통해 복지 사업 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설립자에게 해산장려금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인의 잔여 재산 중 일부를 사학진흥기금 청산 지원계정에 귀속시키고, 남은 재산의 30%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해산장려금이 있다면 (부실 대학) 해산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청회에서도 해산장려금 법제화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발적으로 해산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잔여 재산을 돌려주는 게 특혜라고 규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학도 재단법인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성의 일부는 인정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 연구원은 “해산장려금의 재원이 되는 사학진흥기금에는 정부 출연금이 포함돼 있다”며 “대학을 설립하고 관련 지원만 받고 빠지는 ‘먹튀 예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도 “학교법인 설립 시 법인 재산으로 출연된 이상 더 이상 설립자나 설립자 집안의 재산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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