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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김남국, 국회의원 해도 되나…사람이면 못할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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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코인 논란 김남국 맹비난
    이태원 현안질의 거래 의혹에 "사람이면 못해"
    "이런 분이 과연 국회의원 해도 되는 건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 / 사진=뉴스1
    김남국 무소속 의원. / 사진=뉴스1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및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등 의정업무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17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그때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거기에 대한 분노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머릿속에 올라가는 코인 시세에 대한 걱정이 들어차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런 분이 과연 국회의원을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도 했다.

    진 교수는 또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이분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당에 부담을 안 주고 이런 성격, 캐릭터가 아니지 않냐"며 "이분이 갑자기 탈당을 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대표와 어떤 교감 없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또 "국민들은 '진상조사 들어갔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탈당을 해버린 것"이라며 "국민을 갖고 놀았고, 약올렸기 때문에 더 화가 났다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김 의원이) 탈당을 한다고 하면 말려야 했는데, 묵인했다"며 "탈당은 결국 당 지도부의 의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7일 이 대표 지시에 따라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제소를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징계안에 적시된 징계 사유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 윤리 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직무 성실 의무, 청렴 의무 위반이다.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정황을 들여다보는 윤리감찰단 활동은 중단될 전망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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