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김남국, 국회의원 해도 되나…사람이면 못할 짓"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진중권, 코인 논란 김남국 맹비난
이태원 현안질의 거래 의혹에 "사람이면 못해"
"이런 분이 과연 국회의원 해도 되는 건가"
이태원 현안질의 거래 의혹에 "사람이면 못해"
"이런 분이 과연 국회의원 해도 되는 건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및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등 의정업무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17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그때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거기에 대한 분노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머릿속에 올라가는 코인 시세에 대한 걱정이 들어차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런 분이 과연 국회의원을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도 했다.
진 교수는 또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이분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당에 부담을 안 주고 이런 성격, 캐릭터가 아니지 않냐"며 "이분이 갑자기 탈당을 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대표와 어떤 교감 없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또 "국민들은 '진상조사 들어갔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탈당을 해버린 것"이라며 "국민을 갖고 놀았고, 약올렸기 때문에 더 화가 났다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김 의원이) 탈당을 한다고 하면 말려야 했는데, 묵인했다"며 "탈당은 결국 당 지도부의 의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7일 이 대표 지시에 따라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제소를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징계안에 적시된 징계 사유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 윤리 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직무 성실 의무, 청렴 의무 위반이다.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정황을 들여다보는 윤리감찰단 활동은 중단될 전망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진 교수는 지난 17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그때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거기에 대한 분노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머릿속에 올라가는 코인 시세에 대한 걱정이 들어차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런 분이 과연 국회의원을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도 했다.
진 교수는 또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이분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당에 부담을 안 주고 이런 성격, 캐릭터가 아니지 않냐"며 "이분이 갑자기 탈당을 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대표와 어떤 교감 없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또 "국민들은 '진상조사 들어갔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탈당을 해버린 것"이라며 "국민을 갖고 놀았고, 약올렸기 때문에 더 화가 났다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김 의원이) 탈당을 한다고 하면 말려야 했는데, 묵인했다"며 "탈당은 결국 당 지도부의 의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7일 이 대표 지시에 따라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제소를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징계안에 적시된 징계 사유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 윤리 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직무 성실 의무, 청렴 의무 위반이다.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정황을 들여다보는 윤리감찰단 활동은 중단될 전망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