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과 A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000여만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있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이 더 추가됐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