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불송치…검찰 재수사 요청·시민단체 고발로 다시 수사

경찰이 이른바 '감사 거부'로 불거진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맞고발 사건을 재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한 차례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에 따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경찰, '감사 거부' 경기도·남양주시 간 맞고발 사건 재수사
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시민단체는 "이 대표가 2020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남양주시를 상대로 위법한 감사를 벌이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2020년 11월 남양주시에 대해 이뤄졌던 경기도 특별조사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경기도 직원들을 고발하자, 이에 이 대표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맞고발에 나서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추상적·포괄적 감사에 나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경기도가 적법하게 감사를 개시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사유로 수사가 중지된 상태였다.

이후 헌재는 지난 3월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14건의 특별조사 대상 가운데 8건은 적법하며, 나머지 6건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당일 해당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재고발했고, 검찰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맞고발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