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에도 의원직 상실한 與 김선교 "겸허히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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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등 재판서 무죄 확정받은 김선교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형에 의원직 상실
"제 부덕의 소치…잠시 의원직에서 물러난다"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형에 의원직 상실
"제 부덕의 소치…잠시 의원직에서 물러난다"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제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여주·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2020년 총선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 A 씨의 상고심에서 김 의원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A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과 A 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000여만원의 지출을 회계 보고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A 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김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여주·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2020년 총선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 A 씨의 상고심에서 김 의원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A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과 A 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000여만원의 지출을 회계 보고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A 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