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가격보다 싸게 팔아 이익 없는 점 등 참작"
지인에 개발정보 건네고 아내 명의로 땅 산 LH 직원 집유 확정
지인에게 개발 정보를 건네고 아내 등의 명의로 땅을 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LH 직원 A(45)씨가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12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경북지역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250여㎡를 지인 B(41)씨와 자신의 처 등 4명의 명의로 9천75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토지 공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정보를 알게 되자 주변 토지의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부동산 투자 관련 카페에서 만나 친해진 B씨와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판사는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사들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도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