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마약 예방교육 실효성 위해 의무부과교육 정비해야"
정부가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관련해 교원단체가 늘어나는 교과 외 의무 부과 교육에 대한 정비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8일 논평을 내고 "마약 예방교육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종 의무 부과 교육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무 부과 교육'(범교과 교육)이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과정 외에 의무적으로 교육 횟수와 교육 시간이 부과되는 교육을 말한다.

안전, 건강, 인성, 인권, 통일 등을 주제로 다룬다.

교육부는 최근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7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약물 중독 예방 교육을 의무 부과 교육으로 반영해 유·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 등 이수하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사노조는 사회적 이슈에 따라 각종 교육 주제도 늘어남에 따라 학교에서는 과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 부과 교육은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의무 부과 교육 시간이 많아질수록 학생들이 교과 시간 외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정규교육 과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거나 녹여낼 수 있는 주제의 교육을 별도의 교육 횟수와 시간 등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누적되어 온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운영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지장이 많다"며 "법령과 지침이 학교에 요구하는 교육 시간은 2019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연구 기준, 그 교육이 가능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150~20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무 부과 교육 운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법안인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2021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발의) 제정을 서둘러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