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프리즘] 입법 폭주, 경제를 침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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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날림 의원입법 폐해 심각
규제영향 평가 도입해 견제해야
이심기 부국장 겸 B&M 에디터
규제영향 평가 도입해 견제해야
이심기 부국장 겸 B&M 에디터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한국 국회는 전 세계 입법부를 통틀어 가장 기이한 집단으로 불릴 만하다. 정치적 이념과 사적 이익을 교묘하게 결합하고, 반대편 진영과 적대적 공생 관계를 이어가면서 집단 이기주의를 유지하는 행태가 대표적인 특징이다. 여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입법 실적과 비상식적 법안 처리 관행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다.
2020년 4월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입법은 2만818건이다. 아직 회기를 11개월 남겨두고 있지만 이미 20대 국회 전체 의원 입법 건수(2만3047건)에 육박한다. 올해만 놓고 보면 벌써 2703건이다. 하루 평균 20건, 한 달에 600건의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 3만 건을 돌파하는 신기록 달성도 가능할 듯싶다.
다행히 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재앙은 벌어지지 않는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입법 중 폐기된 법안만 1만4769건으로 10건 중 7건꼴이다. 하지만 워낙 법안 숫자가 많다 보니 30% 통과율을 감안해도 제·개정 법안만 연간 2000건을 넘는다.
다른 나라 의회는 엄두도 못 낼 수준이다. 미국 의회가 처리하는 법안은 한 해 평균 150건, 일본은 그 절반인 80건 정도다. 의회 민주주의의 전형이라는 영국은 40건이 안 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한 명당 통과·반영·성립 법안 건수는 한국이 미국의 21배, 프랑스의 49배, 영국의 172배, 독일의 37배에 이른다.
이렇게 쏟아지는 ‘묻지마 발의’는 필연적으로 졸속 심사를 내재하고 있다. 의원들도 법안을 내는 것에 올인할 뿐 심사는 뒷전이다. 정쟁을 일삼다가 벼락치기 하듯 회기 후반에 몰아쳐서 1000건이 넘는 법안을 하루에 처리하는 관행도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법안이 개인과 기업을 강제한다는 점이다. 실제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 법안은 의원 입법을 통해 양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 근로제,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법, 노동조합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에 정파적 색채까지 더해진 날림 입법이 부지기수다. 택시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편익과 혁신 의지까지 꺾어버린 타다금지법도 여야 의원들이 집단 발의했다.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규제입법 현황 조사를 보면 최근 5년간 신설·강화한 규제 법률 304건 중 90%(271건)가 의원 발의에 따른 입법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 법안이나 재정준칙 도입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졸속 입법에 따른 경제적 해악이 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벌이는 것보다 크다”고 말했다. 1%대로 추락한 성장률, 수출 급감과 무역수지 적자, 중소·중견기업 폐업과 해외 이전 등 총체적인 국가 경쟁력 하락의 한 원인으로 많은 경제전문가가 국회의 ‘입법 타락’을 지목할 정도다.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정부 입법에만 적용하는 규제영향 분석을 의원 입법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1년부터 제안해 온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지난해 마련됐다. 의원 입법이 국민 편익과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본 뒤 법안 처리를 결정하자는 취지다. 다수당의 횡포와 일방통행식 입법도 견제할 수 있다. ‘일하는 국회’로 포장한 입법 폭주가 경제를 침몰시키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2020년 4월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입법은 2만818건이다. 아직 회기를 11개월 남겨두고 있지만 이미 20대 국회 전체 의원 입법 건수(2만3047건)에 육박한다. 올해만 놓고 보면 벌써 2703건이다. 하루 평균 20건, 한 달에 600건의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 3만 건을 돌파하는 신기록 달성도 가능할 듯싶다.
다행히 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재앙은 벌어지지 않는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입법 중 폐기된 법안만 1만4769건으로 10건 중 7건꼴이다. 하지만 워낙 법안 숫자가 많다 보니 30% 통과율을 감안해도 제·개정 법안만 연간 2000건을 넘는다.
다른 나라 의회는 엄두도 못 낼 수준이다. 미국 의회가 처리하는 법안은 한 해 평균 150건, 일본은 그 절반인 80건 정도다. 의회 민주주의의 전형이라는 영국은 40건이 안 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한 명당 통과·반영·성립 법안 건수는 한국이 미국의 21배, 프랑스의 49배, 영국의 172배, 독일의 37배에 이른다.
이렇게 쏟아지는 ‘묻지마 발의’는 필연적으로 졸속 심사를 내재하고 있다. 의원들도 법안을 내는 것에 올인할 뿐 심사는 뒷전이다. 정쟁을 일삼다가 벼락치기 하듯 회기 후반에 몰아쳐서 1000건이 넘는 법안을 하루에 처리하는 관행도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법안이 개인과 기업을 강제한다는 점이다. 실제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 법안은 의원 입법을 통해 양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 근로제,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법, 노동조합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에 정파적 색채까지 더해진 날림 입법이 부지기수다. 택시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편익과 혁신 의지까지 꺾어버린 타다금지법도 여야 의원들이 집단 발의했다.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규제입법 현황 조사를 보면 최근 5년간 신설·강화한 규제 법률 304건 중 90%(271건)가 의원 발의에 따른 입법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 법안이나 재정준칙 도입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졸속 입법에 따른 경제적 해악이 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벌이는 것보다 크다”고 말했다. 1%대로 추락한 성장률, 수출 급감과 무역수지 적자, 중소·중견기업 폐업과 해외 이전 등 총체적인 국가 경쟁력 하락의 한 원인으로 많은 경제전문가가 국회의 ‘입법 타락’을 지목할 정도다.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정부 입법에만 적용하는 규제영향 분석을 의원 입법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1년부터 제안해 온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지난해 마련됐다. 의원 입법이 국민 편익과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본 뒤 법안 처리를 결정하자는 취지다. 다수당의 횡포와 일방통행식 입법도 견제할 수 있다. ‘일하는 국회’로 포장한 입법 폭주가 경제를 침몰시키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