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데이터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중소 핀테크 기업이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규제 혁신 TF 1차 회의를 열고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 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데이터 전문기업을 통해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 처리 컨설팅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명 데이터 처리 기관은 자체적으로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는데, 중소 업체들은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전송 이력 관리와 보안 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해 비용 절감을 돕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이 보안 규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와 전용회선을 자체적으로 설치할 경우 회선별 월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계정보(CI) 활용 방안도 논의한다. 연계정보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다. 합성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익명성 판단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확정해 올 3분기 ‘금융 데이터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