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CCTV, 지자체와 연계 설치 개정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장봉급 역전현상 향후 해소해달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제90회 총회를 열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건의 등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교장 봉급 역전 현상 해소와 중고등학교 CCTV의 지자체 연계 설치 근거 등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먼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존에 수업 시간에도 쓰던 교재를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쓸 때 저작권료를 다시 내는 것이 중복 지급과 과다 납부 소지가 있다며 개정해달라는 의견이다.

협의회는 향후 교장의 봉급 동결에 따른 봉급 역전 현상을 해소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동안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봉급을 1.7% 인상했으나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교장도 보수가 동결돼 동일 호봉의 교사보다 보수가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 교장들의 반발을 샀다.

협의회는 "올해는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동참하나 향후에는 교장은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또는 삭감 시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중고등학교 CCTV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설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학원 등록신청 시 교습대상란을 추가해 유아, 초·중·고 구분을 기재하도록 나이스 학원 관리시스템을 변경하는 안도 검토했다.

협의회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교육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사안을 토의했고, 협의회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현안을 공유할 협의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한편 협의회와 교육부는 총회 시작 전 개최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고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제91회 총회는 7월 20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