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유급 휴직 중인 英 회사원 "급여 올려달라" 소송 제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급여 인상 해주지 않았다고 소송 제기
영국에서 15년째 몸이 아파서 휴직 중이라는 한 IT 회사원이 사측을 상대로 급여 인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IBM 그룹의 한 영국 자회사 직원인 이언 클리퍼드(50)는 2008년 9월 정신건강 관련 사유로 병가를 냈으나, 2013년 백혈병 4기 진단을 받아 질병휴직 처리됐다.
그러나 그는 병가 기간이었던 지난 5년간 임금 인상은 물론 휴일 급여도 받지 못했다고 항의하며 사측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후 그는 2013년 4월 사측과 ‘타협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IBM의 사내 질병·사고 관련 복지제도에 가입하는 것인데, 일하지 않아도 급여의 75%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의 합의된 급여는 연간 7만2037파운드로, 세금 공제 후 5만4028파운드(약 9000만원)다. 이 제도는 그가 65세 은퇴할 때까지 동결이다.
그는 2013년 당시 휴일 급여까지 달라고 불만을 제기했고 8685파운드(약1500만원)를 지급받고선 더는 같은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데 동의 서명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2월 이전과 완전 비슷하지만, 또 새로운 주장으로 IBM을 고용 재판소에 제소했다.
그는 사내 질병·사고 복지제도를 시작한 이후 급여 인상이 없어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휴일 급여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또 다시 불평하고 휴일이나 휴가 기간 급여를 전액 지급받은 일반 직원들과 비교했다.
그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10%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신에 대한 급여 지급분의 가치가 시들해졌기에 급여 인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장애 차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판사 폴 하우스고는 지난 3월 판결에서 “제도가 더 관대하지 않은 것은 장애 차별이 아니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판사는 해당 제도에 대해 “매우 실질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클리퍼드가 일할 필요도 없이 급여를 받아왔기에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호의적인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IBM 그룹의 한 영국 자회사 직원인 이언 클리퍼드(50)는 2008년 9월 정신건강 관련 사유로 병가를 냈으나, 2013년 백혈병 4기 진단을 받아 질병휴직 처리됐다.
그러나 그는 병가 기간이었던 지난 5년간 임금 인상은 물론 휴일 급여도 받지 못했다고 항의하며 사측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후 그는 2013년 4월 사측과 ‘타협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IBM의 사내 질병·사고 관련 복지제도에 가입하는 것인데, 일하지 않아도 급여의 75%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의 합의된 급여는 연간 7만2037파운드로, 세금 공제 후 5만4028파운드(약 9000만원)다. 이 제도는 그가 65세 은퇴할 때까지 동결이다.
그는 2013년 당시 휴일 급여까지 달라고 불만을 제기했고 8685파운드(약1500만원)를 지급받고선 더는 같은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데 동의 서명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2월 이전과 완전 비슷하지만, 또 새로운 주장으로 IBM을 고용 재판소에 제소했다.
그는 사내 질병·사고 복지제도를 시작한 이후 급여 인상이 없어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휴일 급여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또 다시 불평하고 휴일이나 휴가 기간 급여를 전액 지급받은 일반 직원들과 비교했다.
그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10%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신에 대한 급여 지급분의 가치가 시들해졌기에 급여 인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장애 차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판사 폴 하우스고는 지난 3월 판결에서 “제도가 더 관대하지 않은 것은 장애 차별이 아니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판사는 해당 제도에 대해 “매우 실질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클리퍼드가 일할 필요도 없이 급여를 받아왔기에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호의적인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