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됐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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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과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됐다. 이번에 2건의 기록물이 모두 등재되면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총 18건으로 늘었다.
연합뉴스는 18일(현지시간) 유네스코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한국이 신청한 '4·19혁명 기록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2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측은 앞서 두 기록물에 대해 등재를 권고한 바 있다.
4·19혁명과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한 지점으로 평가받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4·19혁명 기록물은 1960년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학생 주도의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로, 혁명의 원인과 전개 과정, 혁명 직후의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유산이다.
국가기관과 국회·정당의 자료, 언론 기사, 개인의 기록, 수습조사서, 사진과 영상 등 자료 1019점으로 구성됐으며, 독재에 맞서 비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이룬 역사적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한국 사회의 근대적 전환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총 185점으로 이뤄졌으며, 1894∼1895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 정부와 동학농민군, 농민군의 진압에 참여한 민간인, 일본공사관 등이 생산한 다양한 기록을 아우른다.
등재 신청 심사 당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조선 백성이 주체가 돼 자유·평등·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기억의 저장소'로서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앞서 우리나라는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을 처음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킨 뒤 승정원일기·직지심체요절(이상 2001년), 조선왕조 의궤·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이상 2007년) 등을 목록에 올렸다.
한편, 세계기록유산은 유네스코가 전 세계에 있는 서적(책), 고문서, 편지 등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1997년부터 2년마다 선정하고 있다.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2017년 신청 대상으로 정해졌으나, 유네스코가 제도 개선을 이유로 약 4년간 등재 절차를 중단하면서 이번에 대표목록 등재가 확정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연합뉴스는 18일(현지시간) 유네스코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한국이 신청한 '4·19혁명 기록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2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측은 앞서 두 기록물에 대해 등재를 권고한 바 있다.
4·19혁명과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한 지점으로 평가받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4·19혁명 기록물은 1960년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학생 주도의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로, 혁명의 원인과 전개 과정, 혁명 직후의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유산이다.
국가기관과 국회·정당의 자료, 언론 기사, 개인의 기록, 수습조사서, 사진과 영상 등 자료 1019점으로 구성됐으며, 독재에 맞서 비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이룬 역사적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한국 사회의 근대적 전환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총 185점으로 이뤄졌으며, 1894∼1895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 정부와 동학농민군, 농민군의 진압에 참여한 민간인, 일본공사관 등이 생산한 다양한 기록을 아우른다.
등재 신청 심사 당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조선 백성이 주체가 돼 자유·평등·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기억의 저장소'로서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앞서 우리나라는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을 처음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킨 뒤 승정원일기·직지심체요절(이상 2001년), 조선왕조 의궤·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이상 2007년) 등을 목록에 올렸다.
한편, 세계기록유산은 유네스코가 전 세계에 있는 서적(책), 고문서, 편지 등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1997년부터 2년마다 선정하고 있다.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2017년 신청 대상으로 정해졌으나, 유네스코가 제도 개선을 이유로 약 4년간 등재 절차를 중단하면서 이번에 대표목록 등재가 확정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