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연금 2천만원 수령자 급증…내년 건보 피부양자 탈락 속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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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국민연금을 매달 166만7천원 이상, 연간 2천만원 이상 받는 은퇴자들이 올해 대거 나오면서 후폭풍으로 내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합산 과세소득 연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아 건보 당국은 그간 인정요건을 강화해왔다.
◇ 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결과 월 16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4만명 넘어
19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16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4만1천72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월 200만원 이상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수급자도 1만5천290명에 달했다.
월 16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22년 1월 말 6만4천483명(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2천472명 포함)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약 2.2 배로 불어났다.
월 160만원 이상 수급자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것은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올해 1월부터 인상된 영향이 크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해준다.
이는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에 물가 상승으로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개인연금 등 민간 연금 상품은 따라올 수 없는 공적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하지만 이렇게 올해 연금액이 많이 올랐다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내년에 의외의 복병을 만나 국민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할 경우 그간 유지하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작년 공적연금 소득 연계로 올해 2월에 3만3천명이 피부양자 탈락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까다롭게 한 건보 당국의 조치는 올해 들어 본격 현실화하고 있다.
건보 당국은 해마다 2월이면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소득의 변화를 반영해 피부양자를 조정한다.
전년도 공적연금 총액을 따지는데, 올 2월에는 2022년 연금 총액을 적용했다.
이렇게 전년도(2022년도) 연금소득 자료 연계로 인해 건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인원은 올해 2월 3만3천명(배우자 등 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이들은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는 지역 가입자가 되어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연금 총액을 반영하는 내년 2월에는 피부양자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올해보다 훨씬 많을 게 확실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퇴직 후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자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그간 내지 않던 보험료를 내게 됐다며 불만을 쏟아내는 등 건보 무임승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바뀐 이들의 재산 건보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더욱 힘쓸 계획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급여 종류별·성별/월 수급 금액별]
(2023년 1월 기준, 당월, 단위: 명)
┌─────────┬──────────────┬────────────┐
│ │ 계 │ 노령연금 │
│ ├─────┬────┬───┼────┬────┬──┤
│ │ 소계 │ 남자 │ 여자 │ 소계 │ 남자 │여자│
├─────────┼─────┼────┼───┼────┼────┼──┤
│ 계 │6,368,395 │3,476,00│2,892,│5,362,15│3,338,68│2,02│
│ │ │4 │391 │0 │7 │3,46│
│ │ │ │ │ │ │3 │
├─────────┼─────┼────┼───┼────┼────┼──┤
│ 20만원 미만 │754,711 │312,459 │442,25│661,892 │296,066 │365,│
│ │ │ │2 │ │ │826 │
├─────────┼─────┼────┼───┼────┼────┼──┤
│20만원∼40만원 미 │2,701,837 │1,003,76│1,698,│2,034,58│927,285 │1,10│
│ 만 │ │4 │073 │1 │ │7,29│
│ │ │ │ │ │ │6 │
├─────────┼─────┼────┼───┼────┼────┼──┤
│40만원∼60만원 미 │1,264,491 │744,037 │520,45│1,095,22│713,824 │381,│
│ 만 │ │ │4 │1 │ │397 │
├─────────┼─────┼────┼───┼────┼────┼──┤
│60만원∼80만원 미 │638,092 │480,986 │157,10│582,901 │471,257 │111,│
│ 만 │ │ │6 │ │ │644 │
├─────────┼─────┼────┼───┼────┼────┼──┤
│80만원∼100만원 미│358,242 │311,576 │46,666│341,291 │308,729 │32,5│
│ 만 │ │ │ │ │ │62 │
├─────────┼─────┼────┼───┼────┼────┼──┤
│ 100만원∼130만원 │323,552 │304,104 │19,448│319,213 │302,842 │16,3│
│ 미만 │ │ │ │ │ │71 │
├─────────┼─────┼────┼───┼────┼────┼──┤
│ 130만원∼160만원 │185,742 │180,529 │5,213 │185,381 │180,191 │5,19│
│ 미만 │ │ │ │ │ │0 │
├─────────┼─────┼────┼───┼────┼────┼──┤
│ 160만원∼200만원 │126,438 │123,472 │2,966 │126,380 │123,416 │2,96│
│ 미만 │ │ │ │ │ │4 │
├─────────┼─────┼────┼───┼────┼────┼──┤
│ 200만원 이상 │15,290 │15,077 │213 │15,290 │15,077 │213 │
├─────────┴─────┴────┴───┴────┴────┴──┤
│ │
├─────────┬──────────────┬────────────┤
│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 ├─────┬────┬───┼────┬────┬──┤
│ │ 소계 │ 남자 │ 여자 │ 소계 │ 남자 │여자│
├─────────┼─────┼────┼───┼────┼────┼──┤
│ 계 │68,278 │52,711 │15,567│937,967 │84,606 │853,│
│ │ │ │ │ │ │361 │
├─────────┼─────┼────┼───┼────┼────┼──┤
│ 20만원 미만 │15 │14 │1 │92,804 │16,379 │76,4│
│ │ │ │ │ │ │25 │
├─────────┼─────┼────┼───┼────┼────┼──┤
│20만원∼40만원 미 │22,687 │15,026 │7,661 │644,569 │61,453 │583,│
│ 만 │ │ │ │ │ │116 │
├─────────┼─────┼────┼───┼────┼────┼──┤
│40만원∼60만원 미 │31,249 │24,729 │6,520 │138,021 │5,484 │132,│
│ 만 │ │ │ │ │ │537 │
├─────────┼─────┼────┼───┼────┼────┼──┤
│60만원∼80만원 미 │9,856 │8,765 │1,091 │45,335 │964 │44,3│
│ 만 │ │ │ │ │ │71 │
├─────────┼─────┼────┼───┼────┼────┼──┤
│80만원∼100만원 미│2,792 │2,591 │201 │14,159 │256 │13,9│
│ 만 │ │ │ │ │ │03 │
├─────────┼─────┼────┼───┼────┼────┼──┤
│ 100만원∼130만원 │1,266 │1,192 │74 │3,073 │70 │3,00│
│ 미만 │ │ │ │ │ │3 │
├─────────┼─────┼────┼───┼────┼────┼──┤
│ 130만원∼160만원 │355 │338 │17 │6 │0 │6 │
│ 미만 │ │ │ │ │ │ │
├─────────┼─────┼────┼───┼────┼────┼──┤
│ 160만원∼200만원 │58 │56 │2 │0 │0 │0 │
│ 미만 │ │ │ │ │ │ │
├─────────┼─────┼────┼───┼────┼────┼──┤
│ 200만원 이상 │0 │0 │0 │0 │0 │0 │
└─────────┴─────┴────┴───┴────┴────┴──┘
/연합뉴스
건강보험 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합산 과세소득 연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아 건보 당국은 그간 인정요건을 강화해왔다.
◇ 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결과 월 16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4만명 넘어
19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16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4만1천72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월 200만원 이상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수급자도 1만5천290명에 달했다.
월 16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22년 1월 말 6만4천483명(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2천472명 포함)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약 2.2 배로 불어났다.
월 160만원 이상 수급자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것은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올해 1월부터 인상된 영향이 크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해준다.
이는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에 물가 상승으로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개인연금 등 민간 연금 상품은 따라올 수 없는 공적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하지만 이렇게 올해 연금액이 많이 올랐다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내년에 의외의 복병을 만나 국민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할 경우 그간 유지하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작년 공적연금 소득 연계로 올해 2월에 3만3천명이 피부양자 탈락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까다롭게 한 건보 당국의 조치는 올해 들어 본격 현실화하고 있다.
건보 당국은 해마다 2월이면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소득의 변화를 반영해 피부양자를 조정한다.
전년도 공적연금 총액을 따지는데, 올 2월에는 2022년 연금 총액을 적용했다.
이렇게 전년도(2022년도) 연금소득 자료 연계로 인해 건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인원은 올해 2월 3만3천명(배우자 등 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이들은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는 지역 가입자가 되어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연금 총액을 반영하는 내년 2월에는 피부양자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올해보다 훨씬 많을 게 확실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퇴직 후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자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그간 내지 않던 보험료를 내게 됐다며 불만을 쏟아내는 등 건보 무임승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바뀐 이들의 재산 건보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더욱 힘쓸 계획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급여 종류별·성별/월 수급 금액별]
(2023년 1월 기준, 당월, 단위: 명)
┌─────────┬──────────────┬────────────┐
│ │ 계 │ 노령연금 │
│ ├─────┬────┬───┼────┬────┬──┤
│ │ 소계 │ 남자 │ 여자 │ 소계 │ 남자 │여자│
├─────────┼─────┼────┼───┼────┼────┼──┤
│ 계 │6,368,395 │3,476,00│2,892,│5,362,15│3,338,68│2,02│
│ │ │4 │391 │0 │7 │3,46│
│ │ │ │ │ │ │3 │
├─────────┼─────┼────┼───┼────┼────┼──┤
│ 20만원 미만 │754,711 │312,459 │442,25│661,892 │296,066 │365,│
│ │ │ │2 │ │ │826 │
├─────────┼─────┼────┼───┼────┼────┼──┤
│20만원∼40만원 미 │2,701,837 │1,003,76│1,698,│2,034,58│927,285 │1,10│
│ 만 │ │4 │073 │1 │ │7,29│
│ │ │ │ │ │ │6 │
├─────────┼─────┼────┼───┼────┼────┼──┤
│40만원∼60만원 미 │1,264,491 │744,037 │520,45│1,095,22│713,824 │381,│
│ 만 │ │ │4 │1 │ │397 │
├─────────┼─────┼────┼───┼────┼────┼──┤
│60만원∼80만원 미 │638,092 │480,986 │157,10│582,901 │471,257 │111,│
│ 만 │ │ │6 │ │ │644 │
├─────────┼─────┼────┼───┼────┼────┼──┤
│80만원∼100만원 미│358,242 │311,576 │46,666│341,291 │308,729 │32,5│
│ 만 │ │ │ │ │ │62 │
├─────────┼─────┼────┼───┼────┼────┼──┤
│ 100만원∼130만원 │323,552 │304,104 │19,448│319,213 │302,842 │16,3│
│ 미만 │ │ │ │ │ │71 │
├─────────┼─────┼────┼───┼────┼────┼──┤
│ 130만원∼160만원 │185,742 │180,529 │5,213 │185,381 │180,191 │5,19│
│ 미만 │ │ │ │ │ │0 │
├─────────┼─────┼────┼───┼────┼────┼──┤
│ 160만원∼200만원 │126,438 │123,472 │2,966 │126,380 │123,416 │2,96│
│ 미만 │ │ │ │ │ │4 │
├─────────┼─────┼────┼───┼────┼────┼──┤
│ 200만원 이상 │15,290 │15,077 │213 │15,290 │15,077 │213 │
├─────────┴─────┴────┴───┴────┴────┴──┤
│ │
├─────────┬──────────────┬────────────┤
│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 ├─────┬────┬───┼────┬────┬──┤
│ │ 소계 │ 남자 │ 여자 │ 소계 │ 남자 │여자│
├─────────┼─────┼────┼───┼────┼────┼──┤
│ 계 │68,278 │52,711 │15,567│937,967 │84,606 │853,│
│ │ │ │ │ │ │361 │
├─────────┼─────┼────┼───┼────┼────┼──┤
│ 20만원 미만 │15 │14 │1 │92,804 │16,379 │76,4│
│ │ │ │ │ │ │25 │
├─────────┼─────┼────┼───┼────┼────┼──┤
│20만원∼40만원 미 │22,687 │15,026 │7,661 │644,569 │61,453 │583,│
│ 만 │ │ │ │ │ │116 │
├─────────┼─────┼────┼───┼────┼────┼──┤
│40만원∼60만원 미 │31,249 │24,729 │6,520 │138,021 │5,484 │132,│
│ 만 │ │ │ │ │ │537 │
├─────────┼─────┼────┼───┼────┼────┼──┤
│60만원∼80만원 미 │9,856 │8,765 │1,091 │45,335 │964 │44,3│
│ 만 │ │ │ │ │ │71 │
├─────────┼─────┼────┼───┼────┼────┼──┤
│80만원∼100만원 미│2,792 │2,591 │201 │14,159 │256 │13,9│
│ 만 │ │ │ │ │ │03 │
├─────────┼─────┼────┼───┼────┼────┼──┤
│ 100만원∼130만원 │1,266 │1,192 │74 │3,073 │70 │3,00│
│ 미만 │ │ │ │ │ │3 │
├─────────┼─────┼────┼───┼────┼────┼──┤
│ 130만원∼160만원 │355 │338 │17 │6 │0 │6 │
│ 미만 │ │ │ │ │ │ │
├─────────┼─────┼────┼───┼────┼────┼──┤
│ 160만원∼200만원 │58 │56 │2 │0 │0 │0 │
│ 미만 │ │ │ │ │ │ │
├─────────┼─────┼────┼───┼────┼────┼──┤
│ 200만원 이상 │0 │0 │0 │0 │0 │0 │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