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입력2023.05.19 10:22 수정2023.05.19 10: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건강 이상 없었는데…생후 한 달 된 아기 자다가 사망, 왜? 태어난 지 한 달이 된 아기가 집에서 자다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10분께 영주시 한 가정집 안방에서 생후 한 달 된 남자 아기가 엄마와 잠을 자다가 호흡이 ... 2 잠자던 생후 1개월 갓난아이 돌연사…"영아급사증후군 가능성" 태어난 지 한 달이 된 아기가 집에서 자다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 10분께 영주시 한 가정집 안방에서 생후 한 달 된 남자 아기가 엄마와 잠을 자다가 호흡이... 3 신생아 바닥에 떨어뜨리고 징역 6년형…아이는 4년째 '의식불명'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