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 사이 입소문난 '이 사탕'…먹지 말고 당장 반품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남성용 캔디서 불허된 타르 색소 검출
식약처, 제품 섭취 중단 및 반품 당부
식약처, 제품 섭취 중단 및 반품 당부
남성 활력 증진에 좋다며 입소문을 탄 수입 캔디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타르 색소가 검출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남성용 캔디류에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부적합한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인 '티나바이오텍'에서 수입·판매한 캔디류 ' 엠력엠포스(M 力 M-FORCE)'다. 유통기한은 오는 2025년 3월 10일인 제품이다.
이 제품은 온라인상에서 '남성의 활력을 위한 제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한 블로그 게시자는 "40·50대 중년 남성 활력과 원기를 되찾아줄 것"이라며 "대만 영천당 중의원에서 4대에 걸쳐 개발된 제품"이라고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제품은 캔디류에는 사용이 금지된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0.007g/kg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는 적색 인공 타르 색소 중 하나로, 붉은색 혹은 어두운 갈색의 입자 또는 가루로 돼 있다.
타르 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한 합성 착색료로 분류된다. 주로 탄의 콜타르에서 추출한 벤젠, 톨루엔, 나프탈렌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사탕을 비롯해 음료수, 아이스크림, 껌, 과자 등의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색이 식욕을 높여주고, 식품의 신선도를 좋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식약처는 9종 16품목의 타르색소에 대해 사용 기준을 두고, 각각의 식용색소별 사용할 수 없는 식품 유형을 설정해 관리 중이다. 식품 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일부 타르 색소는 다량 복용할 때 간독성, 천식,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남성용 캔디류에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부적합한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인 '티나바이오텍'에서 수입·판매한 캔디류 ' 엠력엠포스(M 力 M-FORCE)'다. 유통기한은 오는 2025년 3월 10일인 제품이다.
이 제품은 온라인상에서 '남성의 활력을 위한 제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한 블로그 게시자는 "40·50대 중년 남성 활력과 원기를 되찾아줄 것"이라며 "대만 영천당 중의원에서 4대에 걸쳐 개발된 제품"이라고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제품은 캔디류에는 사용이 금지된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0.007g/kg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는 적색 인공 타르 색소 중 하나로, 붉은색 혹은 어두운 갈색의 입자 또는 가루로 돼 있다.
타르 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한 합성 착색료로 분류된다. 주로 탄의 콜타르에서 추출한 벤젠, 톨루엔, 나프탈렌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사탕을 비롯해 음료수, 아이스크림, 껌, 과자 등의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색이 식욕을 높여주고, 식품의 신선도를 좋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식약처는 9종 16품목의 타르색소에 대해 사용 기준을 두고, 각각의 식용색소별 사용할 수 없는 식품 유형을 설정해 관리 중이다. 식품 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일부 타르 색소는 다량 복용할 때 간독성, 천식,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