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보려고…20대 女 간호장교, 근무지 '무단 이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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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조사 중"
육군의 한 20대 여성 간호장교가 근무지를 이탈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31·본명 김석진)이 속한 부대에 무단 방문했다는 의혹으로 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베타뉴스는 지난 18일 제보자의 말을 빌려 모 육군 부대 20대 간부 A중위가 지난 1월 방탄소년단 진이 근무 중인 5사단 신병교육대를 무단으로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A중위가 방문 부대 간호장교와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진에게 접근했으며, 신병교육대 의무실에서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고도 했다.
상부에 보고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군형법 제 79조(무단이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A중위가 근무 중인 부대는 "지난 3월 해당 사안을 접수한 후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중위가 1월경 무단으로 타 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추가로 법무 조사를 실시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A중위가 5사단 간호장교와 사전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중위는 진에게 예방접종을 했다는 등 일부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단은 법무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베타뉴스는 지난 18일 제보자의 말을 빌려 모 육군 부대 20대 간부 A중위가 지난 1월 방탄소년단 진이 근무 중인 5사단 신병교육대를 무단으로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A중위가 방문 부대 간호장교와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진에게 접근했으며, 신병교육대 의무실에서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고도 했다.
상부에 보고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군형법 제 79조(무단이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A중위가 근무 중인 부대는 "지난 3월 해당 사안을 접수한 후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중위가 1월경 무단으로 타 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추가로 법무 조사를 실시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A중위가 5사단 간호장교와 사전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중위는 진에게 예방접종을 했다는 등 일부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단은 법무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