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학회장 "규제 강화 논의 앞서 법 집행 능력 발전시켜야"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학술대회 개회사에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다각화 전략, 그리고 네트워크 외부성과 쏠림 현상에 따른 시장 집중과 복합적 경제 문제로 더 이상 '소비자 후생'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적 법 집행 방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소비자 후생 증진을 목표로 하는 현행 법 집행 방식에 대한 미시적 수정만으로도 디지털 경제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경쟁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경쟁당국의 과다 법 집행이 사업자들의 혁신을 저해하고 과소 법 집행은 쏠림현상을 통해 시장 집중을 불러오는 등 법 집행 오류가 되돌릴 수 없는 경제적 폐해를 야기한다"며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이슈와 해법에 대해서는 지난하지만 끊임없는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남훈 산업조직학회장은 축사에서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 또는 최소한 별개로 경쟁당국의 법 집행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대한 논의가 더욱 치열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디지털 시장과 플랫폼 업계에서는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치열했다"며 "논란의 근본 원인은 시장의 변화와 발전 속도를 경쟁당국의 법 집행 능력이 미처 따라잡지 못한 것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신속하게 알아내고, 빠르게 분석 및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이상적인 경쟁법의 집행 과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에 데이터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 의무)으로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용하도록 한 사전규제의 쟁점 등이 논의됐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한 경쟁법 집행 이슈, 신뢰재의 특성 및 법률·세무·의료 등 전문직 서비스의 플랫폼화에 따른 경쟁 이슈에 대해서도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권 학회장은 "AI 알고리즘의 활용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위법 행위 발견과 분석 능력을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며 "전문직 서비스의 신뢰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관련 시장의 플랫폼화에 따른 경쟁 이슈에 접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EU의 FRAND 의무 규제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떻게?'라는 질문이 필수적인데 FRAND 접근도 중요한 선택지의 하나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