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덕암동·비래동 다가구주택 세입자 29명, 피해액 약 30억원

대전 지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공인중개사 A(51)씨와 임대인 B(51)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임대인 B씨는 자신이 소유한 대덕구 덕암동과 비래동 다가구주택 세입자 29명으로부터 전세금 약 30억원을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친구인 A씨가 돈벌이가 된다고 먼저 (임대사업을) 제안해서 하게 됐고 자금도 A씨가 마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자금 행방 분석 등을 통해 A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집값이 올랐으면 충분히 갚을 수 있었다"고 사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선물 투자와 도박 등으로 써버린 것으로 파악했다.

"돈벌이 된다" 전세사기 부추긴 대전 공인중개사 송치
서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던 A씨는 앞서 동구 가양동과 대덕구 중리동 등지에서 52명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도와 선순위 보증금 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통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였다.

대전경찰청은 A씨와 관련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동구 자양동과 대덕구 덕암동에서 A씨가 연루된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 C(51)씨는 최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세입자들에 따르면 세입자 27명이 약 40억원가량의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C씨는 세입자들에게 "나는 A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권한도 없고 나도 피해자"라면서 "나 같은 바지사장이 더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세입자들은 대전 지역 한 은행권의 연루 가능성과 다른 공모자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벌이 된다" 전세사기 부추긴 대전 공인중개사 송치
한편 전날 이장우 대전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서구 일대 임대인 D(36)씨의 피해 임차인들 관련 수사도 대전경찰청에서 맡게 됐다.

다가구주택 다섯 채를 보유한 D씨의 세입자 중 15명이 추가로 피해 접수를 예고한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는 약 160명, 피해액은 약 1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장우 시장 간담회에서 피해 임차인들이 요구한 대출 조건 완화, 경매 유예와 정지 요청 등의 사안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령에 따라야 하는 부분으로, 시는 자체적으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청해 명확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를 통해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