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쥴리는 누구?', '쥴리 모녀는 전문사기꾼 의혹'이라고 적힌 팻말을 손에 들고 같은 내용의 전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등에서 제기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보고 사실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유튜브 채널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위 채널 등이 김건희 의혹에 관한 진위를 확인하고 방송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