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돌다 사망한 5살 아이?…복지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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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어린이가 응급실을 돌다 사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복지부는 18일 "해당 소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 조사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령 위반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지난 6일 밤 10시 16분 5세 어린이에게 고열이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고, 119구급대가 현장 출동 후 5곳의 응급실(A, B, C, D, E)에 유선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을 파악했다.
A 병원에서는 "대기가 길 것 같다"고 답변했지만, 구급대는 우선 A 병원으로 출발해 응급실 진료 접수를 했고, 이후 D, E 병원에 수용 문의 후 최종적으로 E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해당 아동은 밤 11시 6분 E 응급실에 도착해 진료 및 검사 등을 받았고, 증상이 호전돼 다음날인 7일 오전 1시 42분에 귀가했다. 하지만 7일 밤 8시 30분 상태가 악화돼 119에 다시 신고가 접수됐고, 구조대가 즉각 이송해 A 병원 응급실에 밤 8시 46분에 도착했지만, CPR 실행에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아이의 아버지는 SBS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병실이 없다고 해서 진료가 거부되고 그런 현실이 참"이라고 하소연했다.
이후 아이의 이모라고 주장한 인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라 진료를 본 의사가 제대로 아이 상태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해 주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마지막으로 환아를 진료했던 소아과 전문의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 측은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 조사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령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서울시,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복지부는 18일 "해당 소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 조사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령 위반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지난 6일 밤 10시 16분 5세 어린이에게 고열이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고, 119구급대가 현장 출동 후 5곳의 응급실(A, B, C, D, E)에 유선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을 파악했다.
A 병원에서는 "대기가 길 것 같다"고 답변했지만, 구급대는 우선 A 병원으로 출발해 응급실 진료 접수를 했고, 이후 D, E 병원에 수용 문의 후 최종적으로 E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해당 아동은 밤 11시 6분 E 응급실에 도착해 진료 및 검사 등을 받았고, 증상이 호전돼 다음날인 7일 오전 1시 42분에 귀가했다. 하지만 7일 밤 8시 30분 상태가 악화돼 119에 다시 신고가 접수됐고, 구조대가 즉각 이송해 A 병원 응급실에 밤 8시 46분에 도착했지만, CPR 실행에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아이의 아버지는 SBS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병실이 없다고 해서 진료가 거부되고 그런 현실이 참"이라고 하소연했다.
이후 아이의 이모라고 주장한 인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라 진료를 본 의사가 제대로 아이 상태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해 주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마지막으로 환아를 진료했던 소아과 전문의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 측은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 조사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령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서울시,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