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에서 잠든 20대, 수 미터 전진…"운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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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차에서 자다가 식당 물건 '쿵'
운전자 "대리운전 안 잡혀 차에서 자"
"시동 건 기억 있지만, 운전한 기억 없다"
법원 "고의 운전 증명 안 돼" 무죄 선고
운전자 "대리운전 안 잡혀 차에서 자"
"시동 건 기억 있지만, 운전한 기억 없다"
법원 "고의 운전 증명 안 돼" 무죄 선고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자다 차 앞에 놓인 화분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운전자가 고의로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판사 장민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5시께 충남 금산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과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탔다.
그는 차에서 자다 깨 근처에서 소변을 본 뒤 다시 차에 올라탔다. 이때 차량 정지등이 몇차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다가 차가 수 미터 전진했고, 이에 식당 앞에 놓인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뒤에도 A씨는 지인과 함께 계속 차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인근 상인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30%였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잤고,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기억은 있지만 운전한 기억은 없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차가 가게 앞 물건을 들이받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당시 도로 상황과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도로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 변속장치 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2004년 4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와 도로 여건 등으로 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판사 장민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5시께 충남 금산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과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탔다.
그는 차에서 자다 깨 근처에서 소변을 본 뒤 다시 차에 올라탔다. 이때 차량 정지등이 몇차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다가 차가 수 미터 전진했고, 이에 식당 앞에 놓인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뒤에도 A씨는 지인과 함께 계속 차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인근 상인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30%였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잤고,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기억은 있지만 운전한 기억은 없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차가 가게 앞 물건을 들이받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당시 도로 상황과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도로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 변속장치 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2004년 4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와 도로 여건 등으로 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