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력남이야"…여성에 호감 사 수천만원 사기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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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트래킹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호감을 산 뒤 3천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트래킹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중국과 베트남에 공장을 둔 유명 스포츠 브랜드 하청업체 대표로 소개한 뒤 공장 정리금 10억원에 대한 송금 수수료 명목으로 약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송금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며 변호 선임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80만원을 추가로 빌리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고급 아파트에 살며 친아들을 포함해 집안에 의사들이 많다고 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호감을 얻어 이러한 사기를 저질렀다.
A씨는 공장 정리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애초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3천280만원을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2020년 11월 트래킹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중국과 베트남에 공장을 둔 유명 스포츠 브랜드 하청업체 대표로 소개한 뒤 공장 정리금 10억원에 대한 송금 수수료 명목으로 약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송금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며 변호 선임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80만원을 추가로 빌리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고급 아파트에 살며 친아들을 포함해 집안에 의사들이 많다고 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호감을 얻어 이러한 사기를 저질렀다.
A씨는 공장 정리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애초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3천280만원을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