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남자가 내 집에 7번이나 들락날락…홈캠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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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몰래 훔쳐봐 무단침입
"혼자 사는 여자 집 궁금했다"
"혼자 사는 여자 집 궁금했다"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자기 집처럼 들락거린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는 "집을 비운 사이 낯선 남자가 들어 왔다"는 여성 A씨의 신고가 지난달 21일 접수됐다.
A씨는 귀가할 때마다 수상한 느낌을 계속 받자 '홈캠'을 구입해 설치했고, 이날 낯선 남성을 포착했다고 한다.
홈캠에 녹화된 영상을 본 A씨는 집안에 들어온 남성이 약 30분동안 7차례에 걸쳐 제집 드나들듯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물건을 훔치거나 파손하는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구들을 만져보거나 방안을 들여본 게 다였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이달 초 피의자인 3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조사에서 운동을 하고자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A씨가 도어락을 열 때 비밀번호를 훔쳐봤다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 궁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 집 외에는 침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여성 혼자 사는 빈집에 교묘하게 들어가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는 "집을 비운 사이 낯선 남자가 들어 왔다"는 여성 A씨의 신고가 지난달 21일 접수됐다.
A씨는 귀가할 때마다 수상한 느낌을 계속 받자 '홈캠'을 구입해 설치했고, 이날 낯선 남성을 포착했다고 한다.
홈캠에 녹화된 영상을 본 A씨는 집안에 들어온 남성이 약 30분동안 7차례에 걸쳐 제집 드나들듯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물건을 훔치거나 파손하는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구들을 만져보거나 방안을 들여본 게 다였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이달 초 피의자인 3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조사에서 운동을 하고자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A씨가 도어락을 열 때 비밀번호를 훔쳐봤다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 궁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 집 외에는 침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여성 혼자 사는 빈집에 교묘하게 들어가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