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징계가 강용석…'식물'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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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21대 국회 들어 징계안 43개 방치
깜깜이 심사 속 與野 '봐주기' 담합
심사 공개하고 징계 범위 넓혀야
깜깜이 심사 속 與野 '봐주기' 담합
심사 공개하고 징계 범위 넓혀야
여야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80억원대 암호화폐 투자' 관련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윤리특위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리특위는 마지막으로 의결한 징계안이 12년 전 강용석 의원일 정도로 소극적인 행보로 보여와서 이번 징계안도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국회에는 총 43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됐다. 가장 최근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김 의원에 대해 제출한 징계안이 있다. 그밖에 41건 가운데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4·3 사건 김일성 사주' 논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혀 깨물고 죽어라' 발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윤석열·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이 있다.
하지만 43개 징계안 가운데 윤리특위에서 실제로 의결한 사례는 전무하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는 4건의 징계안을 심사했지만, 의원직 제명 권고가 나온 3개 안건 모두 윤리특위에서 계류중이다. 실제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 회의가 열려야 하지만, 후반기 국회 들어 윤리특위는 단 두 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윤리특위에서 징계 결정을 받은 의원 가운데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마지막 사례를 찾기 위해서는 무려 12년 전으로 가야 한다. 당시 강용석 의원은 대학생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 관련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윤리특위는 강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이를 부결시키고 대신 30일 출석 정지를 결정했다. 2015년 심학봉 전 의원은 당시 성폭행 의혹으로 제명안이 본회의까지 갔으나 당사자가 투표 전 자진 사퇴를 했다.
윤리특위가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로는 여야 정당 간의 형평성 문제와, 의원에게 징계를 맡기는 구조 자체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여야 모두 자신의 당 소속 의원의 징계를 쉽사리 요청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상대 당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메시지 외에 실제로 윤리위에서 징계를 밀어붙이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윤리특위 징계는 윤리심사자문위가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참고해 전체회의가 이를 의결해 본회으로 올려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자문위가 아무리 징계를 요청해도 의원들이 서로를 감싸주는 이상 실질적 조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자문위의 검토 결과도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 심사자문위는 19대 국회에서 31건의, 20대 국회에서는 6건의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의결 사례는 전무하다.
정치권에서는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 본격적인 징계 심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여야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숙려기간과 자문위를 생략하고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을 준수해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원의 징계 권한을 외부 기구에 맡게 실효성과 객관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1년 발표한 '미국과 영국 하원의 의원윤리 심사현황' 보고서에서 영국과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의원 징계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과태료 처분 등 징계 가능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의원 윤리심사제도는 의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라고 주장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국회에는 총 43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됐다. 가장 최근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김 의원에 대해 제출한 징계안이 있다. 그밖에 41건 가운데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4·3 사건 김일성 사주' 논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혀 깨물고 죽어라' 발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윤석열·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이 있다.
하지만 43개 징계안 가운데 윤리특위에서 실제로 의결한 사례는 전무하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는 4건의 징계안을 심사했지만, 의원직 제명 권고가 나온 3개 안건 모두 윤리특위에서 계류중이다. 실제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 회의가 열려야 하지만, 후반기 국회 들어 윤리특위는 단 두 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윤리특위에서 징계 결정을 받은 의원 가운데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마지막 사례를 찾기 위해서는 무려 12년 전으로 가야 한다. 당시 강용석 의원은 대학생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 관련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윤리특위는 강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이를 부결시키고 대신 30일 출석 정지를 결정했다. 2015년 심학봉 전 의원은 당시 성폭행 의혹으로 제명안이 본회의까지 갔으나 당사자가 투표 전 자진 사퇴를 했다.
윤리특위가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로는 여야 정당 간의 형평성 문제와, 의원에게 징계를 맡기는 구조 자체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여야 모두 자신의 당 소속 의원의 징계를 쉽사리 요청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상대 당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메시지 외에 실제로 윤리위에서 징계를 밀어붙이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윤리특위 징계는 윤리심사자문위가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참고해 전체회의가 이를 의결해 본회으로 올려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자문위가 아무리 징계를 요청해도 의원들이 서로를 감싸주는 이상 실질적 조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자문위의 검토 결과도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 심사자문위는 19대 국회에서 31건의, 20대 국회에서는 6건의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의결 사례는 전무하다.
정치권에서는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 본격적인 징계 심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여야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숙려기간과 자문위를 생략하고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을 준수해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원의 징계 권한을 외부 기구에 맡게 실효성과 객관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1년 발표한 '미국과 영국 하원의 의원윤리 심사현황' 보고서에서 영국과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의원 징계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과태료 처분 등 징계 가능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의원 윤리심사제도는 의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라고 주장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