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2일 '사적 이해관계 등록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법안처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내일(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1일 SBS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앞서 최형두·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 진행 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내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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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