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장·세종·태평양…'중대재해法 특수' 누리는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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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리포트
2년간 수임건수 1000건 넘어
예방의무 소홀시 1년이상 징역
자문료 수억원에도 수요 폭증
檢·고용부 전관 수십명씩 배치
2년간 수임건수 1000건 넘어
예방의무 소홀시 1년이상 징역
자문료 수억원에도 수요 폭증
檢·고용부 전관 수십명씩 배치
최근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국내 10대 로펌의 수임 건수만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연일 쏟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와 판례가 많지 않다 보니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집중적으로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음 법정 구속된 사례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위기가 커진 점을 노린 로펌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로펌별로 살펴보면 광장과 세종이 각각 200여 건을 수임했다. 광장은 ‘중대재해 1호’ 사건인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세종은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하청 근로자의 깔림 사망사고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기 성남 공사장 승강기 추락사고 등을 맡은 태평양이 180여 건, 여천NCC 여수공장 폭발사고 등을 맡은 율촌과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 용광로 추락사고 등을 자문 중인 화우도 각각 150여 건을 수임했다. 대륙아주(70건), 지평(50건), 바른(50건) 등도 관련 자문업무를 많이 하는 로펌이다.
김앤장은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현대제철, 여천NCC 등 대기업 사고 관련 대응을 맡고 있다. 국내 최대 중대재해 전문조직(약 150명)을 앞세운 만큼 수임 건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 등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들은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적극 대응할 것으로 판단해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등에서 산업재해 사건을 오랫동안 다룬 베테랑 전관을 확보해 수임 경쟁에 나서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산업현장에선 총 12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33건)보다 9건(6.8%)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한 번꼴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대검찰청이 고용부로부터 넘겨받은 중대재해 사건은 총 51건, 이 중 재판에 넘긴 사건은 총 14건이다. 기소한 사건은 모두 대표나 그룹 총수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됐다.
기업들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자문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중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항소 포기로 판결 확정),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1심)을 선고받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권용훈/곽용희 기자 fact@hankyung.com
소송 자문 2년간 1000여 건
21일 한국경제신문 집계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10대 로펌(김앤장은 비공개)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수임한 송무 자문업무는 1060여 건에 달했다. 2년3개월 동안 하루에 1.3건씩 일감을 따낸 셈이다.로펌별로 살펴보면 광장과 세종이 각각 200여 건을 수임했다. 광장은 ‘중대재해 1호’ 사건인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세종은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하청 근로자의 깔림 사망사고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기 성남 공사장 승강기 추락사고 등을 맡은 태평양이 180여 건, 여천NCC 여수공장 폭발사고 등을 맡은 율촌과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 용광로 추락사고 등을 자문 중인 화우도 각각 150여 건을 수임했다. 대륙아주(70건), 지평(50건), 바른(50건) 등도 관련 자문업무를 많이 하는 로펌이다.
김앤장은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현대제철, 여천NCC 등 대기업 사고 관련 대응을 맡고 있다. 국내 최대 중대재해 전문조직(약 150명)을 앞세운 만큼 수임 건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 등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들은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적극 대응할 것으로 판단해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등에서 산업재해 사건을 오랫동안 다룬 베테랑 전관을 확보해 수임 경쟁에 나서고 있다.
로펌 실적 견인…수임 경쟁 가열
중대재해는 순식간에 로펌들의 실적을 이끄는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등 악재가 잇따랐음에도 ‘대형 로펌 매출 3조원 시대’(작년 10대 로펌 매출 3조1900억원)가 열린 배경으로 중대재해법이 지목될 정도다. 일부 대형 로펌의 경우 중대재해팀의 매출이 노동팀 전체 매출의 30~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용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산업현장에선 총 12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33건)보다 9건(6.8%)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한 번꼴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대검찰청이 고용부로부터 넘겨받은 중대재해 사건은 총 51건, 이 중 재판에 넘긴 사건은 총 14건이다. 기소한 사건은 모두 대표나 그룹 총수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됐다.
기업들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자문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중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항소 포기로 판결 확정),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1심)을 선고받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권용훈/곽용희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