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사분규 부추기는 노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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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32건의 파업이 발생했다. 전년에 비해 13건, 2년 전보다 27건 늘었다. 노조원 1인당 파업 건수는 한국이 미국의 56배, 일본의 14배, 독일의 10배다. 지난 10년간 파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한 시간은 한국이 일본의 209배, 독일의 10배, 미국의 6배였다.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노동시장에 대해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격한 노사분규’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노사분규를 부추기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할 우려가 큰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 과정을 밟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의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장하고, 노조의 불법쟁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기업을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였다. 이 경우 하청업체 노조는 바로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구할 것이고, 계약도 맺지 않은 사람들의 교섭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조 간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수십~수백 개 협력사가 있는 대기업은 이 수많은 협력사 노조의 상시적인 교섭요구와 쟁의행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도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노사가 합의한 사항의 해석, 적용, 이행과 관련한 이견에도 노조는 쟁의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노조는 온갖 의제를 이유로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결과 쟁의행위가 크게 증가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법안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시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자별로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업이 파업 참여 근로자와 이들 각각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결과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한 기업 배상청구는 매우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무력화하고 노조에 불법행위의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법치 파괴’일 뿐이다.
이 법안은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며 기존의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개념을 부적절하게 확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화해 결과적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사분규와 불법쟁의를 부추길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이때 기업과 국가 경제, 청년 미래세대의 일자리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 심의는 중단돼야 한다.
그런데 노사분규를 부추기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할 우려가 큰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 과정을 밟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의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장하고, 노조의 불법쟁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기업을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였다. 이 경우 하청업체 노조는 바로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구할 것이고, 계약도 맺지 않은 사람들의 교섭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조 간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수십~수백 개 협력사가 있는 대기업은 이 수많은 협력사 노조의 상시적인 교섭요구와 쟁의행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도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노사가 합의한 사항의 해석, 적용, 이행과 관련한 이견에도 노조는 쟁의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노조는 온갖 의제를 이유로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결과 쟁의행위가 크게 증가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법안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시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자별로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업이 파업 참여 근로자와 이들 각각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결과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한 기업 배상청구는 매우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무력화하고 노조에 불법행위의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법치 파괴’일 뿐이다.
이 법안은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며 기존의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개념을 부적절하게 확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화해 결과적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사분규와 불법쟁의를 부추길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이때 기업과 국가 경제, 청년 미래세대의 일자리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 심의는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