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민식, 안철수에 양보 후 보훈처장 임명…"후보자 매수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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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작년 5월 1일 분당갑 출마→9일 포기→13일 보훈처장 임명
안철수 의원, 장제원 제안 후 6일 분당갑 출마 선언
김한규 "대통령실, '윤석열 후배' 박민식과 안철수 챙길 동기 있어"
작년 5월 1일 분당갑 출마→9일 포기→13일 보훈처장 임명
안철수 의원, 장제원 제안 후 6일 분당갑 출마 선언
김한규 "대통령실, '윤석열 후배' 박민식과 안철수 챙길 동기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보훈처장 임명을 대가로 2022년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훈처장에 임명되기 불과 12일 전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던 박 후보자가 일주일만에 포기한 것은 그 사이 당내 경선에 도전장을 던진 안철수 의원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13일에 윤석열 정부 초대 보훈처장에 임명됐다. 박 후보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에 잇달아 합격해 외교관, 검사로 재직한 이력을 갖고 있다. 당시 정치권에서 윤봉길 의사의 손녀이자 전직 독립기념관장인 윤주경 의원이 보훈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만큼, 박 후보자의 임명은 이변으로 평가받았다.
민주당은 이례적 인사의 배경에 대통령실과 박 후보자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는 작년 5월 1일에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가, 9일에 돌연 출마 포기를 선언한다"며 "그 사이 3일에는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분당갑 출마를 권유했고, 안 의원은 6일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안 의원의 분당갑 공천을 위해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보훈처장 자리를 약속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사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232조에 따라 처벌되는 매우 중한 벌"이라며 "매수된 사람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매수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더 큰 처벌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핵심은 박 후보자가 언제 대통령실로부터 보훈처장 임명을 제안 받았고, 그 조건으로 분당갑 불출마를 권유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후보자가 검찰에 재직하던 2006년 직접 사직을 만류했을 만큼 각별한 사이였고, 안철수 의원도 단일화 상대로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이같은 거래를 성사시킬 동기와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의혹이 2019년 일었던 '청와대 울산시장 경선 개입 사건'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시 검찰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통령실로부터 2019년 울산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송철호 전 시장에게 양보하는 조건으로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 후보자는 오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13일에 윤석열 정부 초대 보훈처장에 임명됐다. 박 후보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에 잇달아 합격해 외교관, 검사로 재직한 이력을 갖고 있다. 당시 정치권에서 윤봉길 의사의 손녀이자 전직 독립기념관장인 윤주경 의원이 보훈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만큼, 박 후보자의 임명은 이변으로 평가받았다.
민주당은 이례적 인사의 배경에 대통령실과 박 후보자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는 작년 5월 1일에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가, 9일에 돌연 출마 포기를 선언한다"며 "그 사이 3일에는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분당갑 출마를 권유했고, 안 의원은 6일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안 의원의 분당갑 공천을 위해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보훈처장 자리를 약속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사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232조에 따라 처벌되는 매우 중한 벌"이라며 "매수된 사람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매수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더 큰 처벌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핵심은 박 후보자가 언제 대통령실로부터 보훈처장 임명을 제안 받았고, 그 조건으로 분당갑 불출마를 권유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후보자가 검찰에 재직하던 2006년 직접 사직을 만류했을 만큼 각별한 사이였고, 안철수 의원도 단일화 상대로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이같은 거래를 성사시킬 동기와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의혹이 2019년 일었던 '청와대 울산시장 경선 개입 사건'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시 검찰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통령실로부터 2019년 울산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송철호 전 시장에게 양보하는 조건으로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 후보자는 오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