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민식, 총선 앞두고 대학생 딸 부산행…野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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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 장녀 A씨, 총선 앞두고 부산 전입
양정숙 "특정 선거구 투표 위한 전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보훈처 "A씨, 서울과 부산 오가며 학업 진행"
양정숙 "특정 선거구 투표 위한 전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보훈처 "A씨, 서울과 부산 오가며 학업 진행"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대 총선 전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딸의 주소지를 자신의 출마 지역인 부산 북구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서는 박 후보자가 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1표'를 확보하고, 선거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자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 선거구에 투표하기 위한 위장전입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21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이 확보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딸 A씨(당시 19세)는 지난 2019년 4월 23일 부산 북구에 위치한 박 후보자의 당시 거주지로 전입신고 했다. A씨는 선거가 끝난 2020년 7월 28일 다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거주지로 주소를 옮겼다. 박 후보자는 2021년 부산 북·강서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맞붙어 낙선했다.
문제는 이 시기 A씨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는 점이다. 주민등록초본에 기록된 주소 이전이 모두 사실이라면, A씨는 약 1년 3개월에 걸쳐 부산에서 서울까지 통학했거나 학업을 잠시 멈추고 부산에서 살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20살로 대학교 1학년생이었다. 국내 대학 중 상당수는 1학년 학생의 일반휴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새내기’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던 A씨가 실제 부산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박 후보자가 확실한 ‘1표’를 확보하는 한편, 가족 전입을 선거에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당시 박 후보자가 출마한 부산 북·강서갑은 전 의원과의 4번째 ‘리매치’가 벌어진 곳으로,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된 선거구였다. 당시 언론들은 박 후보자 가족의 부산 이사를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선거를 위한 위장전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사람이나, 거짓으로 꾸며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과거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유사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총리의 둘째 딸과 셋째 딸은 김 전 총리의 국회의원·대구시장 선거 때 아버지에게 투표하기 위해 주소지를 대구로 옮겼다가, 선거 후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바꿨다. 김 전 총리는 2012·2016·2020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국회의원 선거에, 2014년에는 대구시장에 출마했다.
양 의원은 “만약 딸이 실거주하지 않고 투표 목적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이는 명백한 위장전입”이라며 “이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으로 딸의 주소지 이전 경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선거를 위해서 기본적인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또 다른 위법행위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끝까지 검증하여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A씨가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대학생활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당시 후보자 장녀는 후보자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부산에 전입했다"며 "대학교 특성상 수업이 있는 날은 통학해 학업을 계속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21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이 확보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딸 A씨(당시 19세)는 지난 2019년 4월 23일 부산 북구에 위치한 박 후보자의 당시 거주지로 전입신고 했다. A씨는 선거가 끝난 2020년 7월 28일 다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거주지로 주소를 옮겼다. 박 후보자는 2021년 부산 북·강서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맞붙어 낙선했다.
문제는 이 시기 A씨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는 점이다. 주민등록초본에 기록된 주소 이전이 모두 사실이라면, A씨는 약 1년 3개월에 걸쳐 부산에서 서울까지 통학했거나 학업을 잠시 멈추고 부산에서 살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20살로 대학교 1학년생이었다. 국내 대학 중 상당수는 1학년 학생의 일반휴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새내기’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던 A씨가 실제 부산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박 후보자가 확실한 ‘1표’를 확보하는 한편, 가족 전입을 선거에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당시 박 후보자가 출마한 부산 북·강서갑은 전 의원과의 4번째 ‘리매치’가 벌어진 곳으로,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된 선거구였다. 당시 언론들은 박 후보자 가족의 부산 이사를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선거를 위한 위장전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사람이나, 거짓으로 꾸며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과거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유사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총리의 둘째 딸과 셋째 딸은 김 전 총리의 국회의원·대구시장 선거 때 아버지에게 투표하기 위해 주소지를 대구로 옮겼다가, 선거 후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바꿨다. 김 전 총리는 2012·2016·2020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국회의원 선거에, 2014년에는 대구시장에 출마했다.
양 의원은 “만약 딸이 실거주하지 않고 투표 목적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이는 명백한 위장전입”이라며 “이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으로 딸의 주소지 이전 경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선거를 위해서 기본적인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또 다른 위법행위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끝까지 검증하여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A씨가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대학생활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당시 후보자 장녀는 후보자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부산에 전입했다"며 "대학교 특성상 수업이 있는 날은 통학해 학업을 계속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