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간 택시서 안 내리더니…용변까지 본 中 부녀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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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거부 끝에 강제로 끌려 나와
경찰, '진상 부녀'에 행정 구류 처분
경찰, '진상 부녀'에 행정 구류 처분
중국에서 택시 기사와의 갈등으로 1박 2일간 택시 하차를 거부한 부녀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펑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저장성 항저우의 택시 기사 왕모 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차량 호출을 받았다. 왕 씨는 당시 부녀가 요청한 장소에서 2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이들을 기다리기로 했다. 해당 장소는 택시 정차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들 부녀는 차에 타자마자 자신들이 호출한 장소가 아니라며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으며, 왕 씨는 결국 택시 호출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호출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내놓으라"며 차에서 내릴 수 없다고 따지며 버텼다는 게 왕 씨의 설명이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부녀를 설득했으나, 이들은 계속 하차를 거부했다. 결국 왕 씨는 결국 자기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에야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왕 씨가 다음 날 아침 다시 차로 돌아왔을 때도 이들은 여전히 차 안에 앉아 불만을 표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그는 차를 몰고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설득에도 이들은 끝까지 하차를 거부했으며, 이날 오후 10시께 경찰에 의해 강제로 차에서 끌려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녀의 행패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이른바 '하차 거부 시위'를 벌인 1박 2일 동안 차 내부에서 용변을 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져 현지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현지 누리꾼들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 등에 "역대 최고의 진상", "(택시)기사의 손해는 누가 보상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이들 부녀에게 행정 구류 처분을 내린 상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1일(현지시간) 펑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저장성 항저우의 택시 기사 왕모 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차량 호출을 받았다. 왕 씨는 당시 부녀가 요청한 장소에서 2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이들을 기다리기로 했다. 해당 장소는 택시 정차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들 부녀는 차에 타자마자 자신들이 호출한 장소가 아니라며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으며, 왕 씨는 결국 택시 호출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호출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내놓으라"며 차에서 내릴 수 없다고 따지며 버텼다는 게 왕 씨의 설명이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부녀를 설득했으나, 이들은 계속 하차를 거부했다. 결국 왕 씨는 결국 자기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에야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왕 씨가 다음 날 아침 다시 차로 돌아왔을 때도 이들은 여전히 차 안에 앉아 불만을 표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그는 차를 몰고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설득에도 이들은 끝까지 하차를 거부했으며, 이날 오후 10시께 경찰에 의해 강제로 차에서 끌려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녀의 행패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이른바 '하차 거부 시위'를 벌인 1박 2일 동안 차 내부에서 용변을 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져 현지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현지 누리꾼들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 등에 "역대 최고의 진상", "(택시)기사의 손해는 누가 보상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이들 부녀에게 행정 구류 처분을 내린 상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