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빠와 엄마, 오빠가 여중생인 딸을 집단 폭행하는 모습.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빠와 엄마, 오빠가 여중생인 딸을 집단 폭행하는 모습.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경찰이 이들 가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 A 양의 40대 부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양을 폭행한 고등학생 오빠 역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15일 자정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A 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20여분간 폭행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아파트에서 부모와 오빠를 검거했다. 이어 A 양의 아버지를 퇴거하도록 응급조치했다.
가해 가족 무리가 여중생을 폭행하다가 머리를 잡고 끌고 가고 있다.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가해 가족 무리가 여중생을 폭행하다가 머리를 잡고 끌고 가고 있다.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이후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 18일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내렸다.

특히 A 양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임시 조치인 7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적용했으며, 지난 19일 A 양의 아버지를 동부구치소에 구금했다.

가해 가족들은 구청과 경찰 조사에서 A 양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양은 현재 보호시설에 머무르고 있으며, 폭행으로 인한 외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