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했다"며 풀려나더니…사흘 만에 '차량 털이'한 중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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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습 차량 털이범 9명 발각
14세 1명, 보호관찰 기간 중 구속
14세 1명, 보호관찰 기간 중 구속
주차된 차량의 문을 무작위로 열어보는 수법으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중학생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차량 털이를 한 혐의(특수절도)로 A 군(14)을 구속하고, B 군(15)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동일한 혐의를 받는 공범 C 군(15) 등 5명을 입건에 조사 중이다.
A 군 등은 제주 시내 아파트와 빌라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695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8차례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에 있던 현금 등을 도난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잇달아 받은 뒤 수사에 나섰다. 이후 모텔 등에 숨어 있던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무리는 대부분이 가출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4명은 경찰 조사에서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풀려났으나, 사흘 만에 재범행해 적발됐다. 이들은 훔친 금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기간은 비행 소년들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교정·교화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제도 중 하나로 분류된다.
경찰 관계자는 "(중학생 무리가) 죄의식 없이 계속 재범을 이어온 점과 범죄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면서도 "미성년자임에도 부득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 주차 시 반드시 문을 잠그고, 차량 내 귀중품 등을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차량 털이를 한 혐의(특수절도)로 A 군(14)을 구속하고, B 군(15)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동일한 혐의를 받는 공범 C 군(15) 등 5명을 입건에 조사 중이다.
A 군 등은 제주 시내 아파트와 빌라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695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8차례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에 있던 현금 등을 도난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잇달아 받은 뒤 수사에 나섰다. 이후 모텔 등에 숨어 있던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무리는 대부분이 가출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4명은 경찰 조사에서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풀려났으나, 사흘 만에 재범행해 적발됐다. 이들은 훔친 금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기간은 비행 소년들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교정·교화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제도 중 하나로 분류된다.
경찰 관계자는 "(중학생 무리가) 죄의식 없이 계속 재범을 이어온 점과 범죄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면서도 "미성년자임에도 부득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 주차 시 반드시 문을 잠그고, 차량 내 귀중품 등을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