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 의회 표지판 모습./사진=연합뉴스
대구시 중구 의회 표지판 모습./사진=연합뉴스
김효린(40) 대구 중구의원이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김 구의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김 구의원이 이른바 '짝퉁'을 팔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다수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관계자는 "판매방법 등 법 위반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구의원은 공문서를 무단 반출하고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