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모르는 임차인 보호" 서울시, 상가임대차법 무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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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모르는 임차인 보호" 서울시, 상가임대차법 무료교육](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PYH2023032817290001300_P4.jpg)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이나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은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네차례 한다.
인원은 회당 30명씩 총 120명이다.
법률전문기관 강사가 법 적용 범위부터 계약 해지, 임대료, 권리금, 계약갱신청구권, 원상회복, 중개보수 등 상가임대차법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에서 희망하는 회차와 날짜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중복신청은 안 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시는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예방 교육을 비롯해 상담과 정보 제공, 피해 법률 구제까지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과 동행할 수 있는 임대차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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