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룸·오피스텔 정액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비 내용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월세 물건 광고 때 관리비 부과 내용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매물의 관리비 부과 명세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전·월세 물건 광고에서 관리비가 15만원이라고만 표기됐지만, 앞으로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수도·인터넷·TV 등), 기타관리비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매달 부과되는 관리비에 포함되는 내용과 별도 사용료를 구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온라인 중개플랫폼 입력 기능’을 업계와 소통을 거쳐 다음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관련 기준 개정이 필요해 오는 9월 시행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에도 항목별 관리비 명세를 작성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비 명세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사가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후 12월 실시할 계획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