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화재 옆도 고층건물 가능"…서울시, 높이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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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규제로 도시발전 저해"
![< 개발 앞둔 종묘 옆 세운지구 > 서울시가 사대문 인근 등 낙후한 도심을 개발하기 위해 문화재 주변 높이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획일적인 높이 규제가 풀리면 도심 스카이라인이 다채로워지고 녹지공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있어 수십 년째 개발이 지연된 세운2구역(왼쪽)과 4구역 일대. 김범준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AA.33517631.1.jpg)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규정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문화재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영향을 주는 조례를 개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100m 이내에서 개발할 때 문화재 자체 높이와 앙각(仰角: 올려본 각도) 규정을 적용해 건물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완화한 높이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에 예외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서울에서 문화재청 심의로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문화재청이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부동산 개발을 제한하자 송파구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송파구 풍납동과 풍납토성 전경. /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AA.33517449.1.jpg)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