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초등 예비소집 불참 아동 친모 송치…"자녀 유기 혐의"
올해 울산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의 친모가 자녀를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를 지난주께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수년 전 자신의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생사나 유기 장소 등을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학교 측에서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의뢰하면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