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다자녀 지원 확대 등 서울시 조례 72건 공포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자 임차인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를 포함해 제·개정(폐지)된 조례 72건을 22일 공포했다.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는 전 자치구에 설치된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의 제공 서비스에 법률 지원을 추가하고 전세사기 예방책 홍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시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하고 재난상황관리과를 신설하도록 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공포됐다.

자녀 양육과 출산 가정을 위한 조례도 상당수 공포됐다.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한 '서울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다자녀 가정에 양육·보육·교육비,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한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가 폐원 위기인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한 '서울시 보육 조례' 등이 해당한다.

이외에도 ▲ 시의원이 구속됐을 때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중단 ▲ 서울 동물보호의 날(10월4일) 지정 ▲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범위를 전상군경·공상군경·공상공무원까지 확대 ▲ 청년주택 사업 범위 기준을 역세권 350m에서 250m로 조정하고 간선도로변을 신규 포함 ▲ 학대로 사망한 무연고 아동의 장례를 서울시가 지원 등의 내용이 공포된 조례에 포함됐다.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반을 자원회수시설과로 격상하는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포함해 제·개정(폐지)된 규칙 15건은 다음 달 8일 공포된다.

이들 조례·규칙은 3일 제318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16일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