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를 내달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중 해외법령 번역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해외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총 37개 중소기업이 신청했는데 ‘미국의 에너지법 2020’ 등 94건의 법령이 번역 대상으로 선정했다. 오는 8월까지 번역을 마무리해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수요조사에는 수출이나 해외 진출을 꾀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미국, 인도네시아, 유럽연합(EU) 등 55개 국가 및 기구의 법령 중에서 무역·투자·세제 등 주요 경제 분야 법령에 대해 번역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무역 투자 상거래 회사설립 분야, △금융 산업 자원 분야, △기업규제 세제 지식재산권 분야, △소비자보호 환경 노동 분야 등이다.

법령 번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세계법제정보센터의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게시판에 신청하면 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