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회사에만 유리하고 직원에는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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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Insight
김상민 변호사의 '스토리 노동법'
김상민 변호사의 '스토리 노동법'
“마라마라 야근하덜 말아라”, “칼퇴칼퇴칼퇴 집에 좀 가자”, “야근할 생각은 마이소”, “가족이라 하지 마이소. 가족 같은 회사. 내 가족은 집에 있어요” 얼마 전 친구로부터 재밌는 노래가 있는데 꼭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받은 ‘주라주라’라는 노래의 가사이다. 전국구 근로자들에게 바치는 곡으로 직장인의 고충과 애환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래를 들어보면 직장인들의 희망사항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칼퇴근, 야근 없는 생활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다. 주52시간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많은 제도 변화와 동시에 직장 문화도 많이 바뀌었지만 저녁 있는 삶에 대한 직장인들의 요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재능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열정이 관건! 그리고 열정의 상징은 야근”이라는 말은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이런 와중에 ‘공짜(?) 야근’이 화두다. 국회에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금지해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공짜 야근을 없애겠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역시 작년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 감독을 통해 공짜 야근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과정에서 고정OT제도가 뭇매를 맞고 있다. 고정OT 제도는 대체로 일정한 시간 동안 시간외근로를 한다는 가정 하에 해당 시간외근로 시간에 대한 대가를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고,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운영 중이다. 고정OT는 악(惡)이고 공짜 야근의 원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 제도인가.
과거에 전면적 포괄임금제도, 즉 월급에 시간외근로수당이 다 들어있다고 전제하고 별도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가 운영 중인 곳도 있겠지만, 이러한 제도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현재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매우 드물다. 반면에 고정OT제도는 포괄임금제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괄’하여 주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시간 시간외근로를 가정하여 미리 고정급으로 수당을 준다는 의미가 강한 제도이다.
그런데도 ‘고정급’으로 지급한다는 점 때문에 고정OT제도는 포괄임금제로서 공짜 야근을 유발하고 법에도 반하는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과 제도에 대한 오해이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일정비율(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함으로써 그 최저한도를 정하고 있을 뿐이고(제56조), 이를 고정급의 형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시급에 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실제 발생하는 시간외근로 시간이 고정OT가 상정하고 있는 시간외근로 시간보다 많이 발생하였을 때, 그 초과 시간에 대한 보상 유무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과거에는 특히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간 체크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종종 있었으나,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을 카운트하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고정OT가 상정하고 있는 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발생하면 실OT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로 의미 있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다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고정OT가 꼭 회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가라는 점이다. 회사에만 유리하고 직원에게는 불리한 제도인가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다. 답은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일반 사무직, 영업직, 연구개발직 등에 고정OT를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 이유에 대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우 낮은 비중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실제로 9시 업무시작 전 30분 정도 미리 와서 준비하는 시간, 6시 업무 종료 후 정리하는 30분 정도의 시간을 합쳐서 하루 1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한다고 전제하고 고정OT를 산정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
사무직의 경우 커피 마시러 가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담배 태우러 가는 시간, 개인적인 전화를 하는 시간 등 일과 중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포섭되지 않는 시간이 매우 많고 이를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기술이 발달하여 가능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숨 막힐 정도의 엄격한 근태관리를 받으면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고정급의 수당을 포기하고,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받는 것이 과연 직원들에게 유리한지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현 시점에서의 고정OT는 회사와 직원이 근태관리, 금전적인 유불리 측면에서 상호간 부담과 리스크를 덜면서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하여 윈윈(win-win)하기로 한 신사협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단지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것이니 그 성격과 도입 배경과 무관하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할 것이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래를 들어보면 직장인들의 희망사항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칼퇴근, 야근 없는 생활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다. 주52시간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많은 제도 변화와 동시에 직장 문화도 많이 바뀌었지만 저녁 있는 삶에 대한 직장인들의 요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재능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열정이 관건! 그리고 열정의 상징은 야근”이라는 말은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이런 와중에 ‘공짜(?) 야근’이 화두다. 국회에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금지해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공짜 야근을 없애겠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역시 작년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 감독을 통해 공짜 야근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과정에서 고정OT제도가 뭇매를 맞고 있다. 고정OT 제도는 대체로 일정한 시간 동안 시간외근로를 한다는 가정 하에 해당 시간외근로 시간에 대한 대가를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고,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운영 중이다. 고정OT는 악(惡)이고 공짜 야근의 원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 제도인가.
과거에 전면적 포괄임금제도, 즉 월급에 시간외근로수당이 다 들어있다고 전제하고 별도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가 운영 중인 곳도 있겠지만, 이러한 제도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현재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매우 드물다. 반면에 고정OT제도는 포괄임금제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괄’하여 주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시간 시간외근로를 가정하여 미리 고정급으로 수당을 준다는 의미가 강한 제도이다.
그런데도 ‘고정급’으로 지급한다는 점 때문에 고정OT제도는 포괄임금제로서 공짜 야근을 유발하고 법에도 반하는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과 제도에 대한 오해이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일정비율(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함으로써 그 최저한도를 정하고 있을 뿐이고(제56조), 이를 고정급의 형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시급에 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실제 발생하는 시간외근로 시간이 고정OT가 상정하고 있는 시간외근로 시간보다 많이 발생하였을 때, 그 초과 시간에 대한 보상 유무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과거에는 특히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간 체크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종종 있었으나,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을 카운트하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고정OT가 상정하고 있는 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발생하면 실OT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로 의미 있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다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고정OT가 꼭 회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가라는 점이다. 회사에만 유리하고 직원에게는 불리한 제도인가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다. 답은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일반 사무직, 영업직, 연구개발직 등에 고정OT를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 이유에 대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우 낮은 비중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실제로 9시 업무시작 전 30분 정도 미리 와서 준비하는 시간, 6시 업무 종료 후 정리하는 30분 정도의 시간을 합쳐서 하루 1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한다고 전제하고 고정OT를 산정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
사무직의 경우 커피 마시러 가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담배 태우러 가는 시간, 개인적인 전화를 하는 시간 등 일과 중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포섭되지 않는 시간이 매우 많고 이를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기술이 발달하여 가능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숨 막힐 정도의 엄격한 근태관리를 받으면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고정급의 수당을 포기하고,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받는 것이 과연 직원들에게 유리한지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현 시점에서의 고정OT는 회사와 직원이 근태관리, 금전적인 유불리 측면에서 상호간 부담과 리스크를 덜면서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하여 윈윈(win-win)하기로 한 신사협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단지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것이니 그 성격과 도입 배경과 무관하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할 것이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